▲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연합뉴스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이 자칫 고액 전세 호화 전세로 흘러갈 수 있어 보증금에 상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