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행 간통죄 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폐지 여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간통죄 존폐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
립하는 친고죄.
현행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
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 취소되며, 간통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
간통죄는 53년 10월 이전까지 유부녀에게만 적용됐으나 법 개정으로 간통
한 유부남도 처벌 대상이 됐다.
간통죄 조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세차례 있었는데 이중 간통죄 조항 자체
가문제가 됐던 90년과 93년 모두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간통행위 처벌
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
다.
형법 개정이 추진된 94년 간통죄 존폐가 다시 화두로 등장했지만 여성계의
반발등으로 그대로 존속됐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것처럼 간통죄를 폐지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노르
웨이는 1972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옛 서독 1969
년, 프랑스가1975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10여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
됐다.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 등 일부 나라에 간통죄가 남아 있다. <연합>
>연합>
간통죄 법조항과 국제 추세
입력 200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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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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