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곧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내리고, 자산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2012년 6월부터 회생절차를 밟아 왔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차례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