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가 1월분부터 최고 100%까지 올라 직장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기본급에서 총보수로 부과기준이 바뀐뒤 점차 오르기 시작한 보험료인상분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다 올부터 이를 모두 해제, 체감 인상폭이 크게 느껴지는 데다 정부가 추가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어 도내 140만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이후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부과율을 3.4%로 인상한뒤 경감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왔으며 올 1월부터 모든 경감조치를 해제해 대부분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올랐다.
또 보험료 부과기준이 총보수 기준으로 바뀌어 전체 778만여 가입자중 보험료 경감혜택을 크게 누렸던 6만~7만명 정도는 지난달에 비해 100%이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 영업사원 등 성과급이 많아 한꺼번에 인상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은 일방적인 건강보험정책의 희생자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기본급외 야근 등 수당이 많아 총보수가 높았던 은행 지점장급 이모(54)씨는 보험료 경감조치가 해제된 올 1월 보험료가 지난달 7만200원에서 60%이상 오른 11만2천원으로 껑충 뛰었다.
C은행 직원 최모(34)씨는 “평균 70%가량의 보험료가 오른 것 같다”며 “21일 월급 명세서가 나간 뒤 직원들 사이에 보험료가 왜 올랐냐는 문의가 잇따랐고 수당이 많은 직원들은 더욱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공무원의 보험료율이 단일화된 뒤 직장인 보험료가 이미 21.4%나 인상된 데다 올해 또 다시 보험료인상이 거론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달했다는 것이다.
건보료 인상 "월급쟁이는 봉"
입력 2002-01-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1-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