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의사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법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며 1심을 뒤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것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낸 비슷한 소송에서 하급심은 저마다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놓고 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