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제2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6월4일 선거일 투표는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해 '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와 선관위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인 4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방선거 투표방법은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선거인은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후 투표용지 7장을 를 받는다.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각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한 개의 정당)만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 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