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 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졌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다.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낙찰자 선정, 계약체결·관리 등 주제별로 분류,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주요 유권해석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권해석 공개를 통해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법규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