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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신용카드 결제 유의점 /AP=연합뉴스 |
해외 신용카드 결제
금융감독원이 해외 카드 결제 유의점을 알렸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를 위한 금융 상식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면 최대 8%까지 수수료를 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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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비자가 원화로 결제하면 거래 금액을 고객 자국 통화로 표시하는 서비스인 DCC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물품 가격 3~8%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지난해 해외에서 원화결제 기능을 이용한 카드 사용액은 3700억 원 정도로 평균 185억 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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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들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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