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이미 2차례 인상된 직장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내달부터 또 오른
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4월부
터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지난해 총보수(현행 2000년 총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대다수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지난해 총보수 인상분만큼 오르게 된다
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3만472원에서 3만2천514
원으로 6.7% 오른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내달부터 지난해 근로자 평
균 임금인상률 만큼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년 대비 평균 임금인
상률은 6%였다.
특히 내달에는 지난해 1년간의 총보수 인상액 소급 적용분이 한꺼번에 추
가 부과돼 일시적으로 건보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연초 국세청에 신고된 2000년 총보수 정산액을 2000년 하반
기 6개월에만 소급 적용했음에도, 직장 가입자 260만명에게 4월분 보험료
570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직장 가입자(공무원.교원 포함)에 대한 보험료 정산제는 지난 2000년 7
월 건강보험법 발효와 함께 도입된 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됐다.
공단은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보수 인상률(6.7%)을
반영, 4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고 지난
1-3월 소급분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르는 것은 지난해 연말
정산으로 부과 기준 총보수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보험료 인상
이라기보다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정산금을 부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직장가입자 489명에 대한 한시적 경감조치 해제로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8% 오른데다 지난달부터 다시 건보료가 6.7% 일괄 인
상된 상황이어서 직장가입자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으
로 보인다. <연합>연합>
'직장 건보료 4월부터 또 오른다'
입력 2002-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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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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