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망 사건.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5일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며 "집단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단장이 임명한 재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군사재판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