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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망 사건. 5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을 실시해 군대의 뿌리깊은 악습을 철폐해야 한다"며 "집단 폭행으로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단 4번의 재판으로 끝내려 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단장이 임명한 재판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군사재판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