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비자로 입국 후 잠적
외국인 학생수의 10% 육박
대학간 치열한 유치전 원인
전문대·지방대일수록 심각
법무부, 비자발급제한 실시
유학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등록만 한 뒤 잠적, 불법 체류중인 '가짜유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유학생은 7만6천533명으로 이중 불법 체류자는 6천458명(누적치)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가짜유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A대학의 경우 지난 2012년 한 유학원으로 입국한 유학생 10여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이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분류됐으며, 대학 측에서는 이들이 취업을 위해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대학으로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유학생을 받을 때 수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게 됐으며, 대학 간 MOU를 맺은 곳에서만 유학생을 수급한다"며 "우리 학교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대학에도 많다"고 귀띔했다.
각 대학들은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자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진짜유학생'과 '가짜유학생'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내 B대학은 누적된 불법체류자가 70명, C대학은 50명, D대학 36명, E대학 25명 등 대학마다 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전문대나 지방대일수록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때문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제'를 실시,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0%이상, 자퇴·제적 등 중도탈락률이 20%가 넘는 대학에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1년 동안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대학별 대학생 불법체류율을 각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가짜유학생'들을 가려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비자발급 제한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제'는 올해 대학원대학, 2015년부터는 일반 대학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강영훈기자
상아탑, 불법 체류자 유입통로 전락
입력 2014-08-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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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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