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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KBS 방송 화면 캡처 |
월남전 참전 병사에 44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26일 안모(65)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 후, 그 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다.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안씨는 인근에 떨어진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어깨 등 화상을 입고 의무병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오른손 끝 부위가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안씨는 또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잠을 자던 중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기도 했다.
안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이 파병 중 발생한 흉터라고 확인할 만한 의무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청이 아닌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갈에 물린 뒤부터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안씨 주장에 대해서는 "전갈에 물린 상처가 40여년 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는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