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일병 사망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모 일병이 증인으로 출석, 이모 병장 등 가해자들의 범행에 대해 증언했다.
김일병은 '가해자들이 끊임없이 윤일병을 폭행했으며, 특히 사망사건 발생 2주전부터는 그 강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일병의 아버지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26일 오후 3시20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는 당시 28사단 의무대에 입실해 있던 김모(20)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사망사건 이후 전역,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선서를 한 뒤 진술녹화실로 자리를 옮겨 군검찰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월5일 이후 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거나 병가를 낸 20여일을 제외하고는 28사단 의무대에 입실해있던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다.
김씨는 "(이모 병장 등이) 윤일병을 수차례 폭행했다. 기억이 다 나지 않을 정도"라며 "윤일병의 상급자였던 이모 일병이 계속 폭행당해 왔는데, 윤일병 전입 이후 그 대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폭행의 시작은 주로 이모 병장이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망을 봤다"며 "이모 병장이 때리다가 지치면, 다른 가해자들이 폭행을 가했다.
폭행강도는 사망사건 2주 전부터 높아졌다"고 증언했다.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시끄러워서 잠에서 깨면 가혹행위가 진행중이었다. 관물대에 넣고 때린다던가, 윤일병이 잠을 못자도록 서있거나 앉아있게 했다"며 "윤일병의 온몸에 멍이들자 안티푸라민을 발라줬고, 바지를 내려 성기에도 바르게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건발생 사흘전부터는 윤일병의 식사도 제한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일병이 사흘동안 보급라면이나 냉동식품을 먹는 것을 봤을 뿐, 식사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6일 오후를 떠올리며 말을 더듬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족들은 재판진행 중 오열해 방청객들을 안타깝게 했다.
특히 김씨는 "어떡해요. 이거 살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요" 등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가해 병사들에게서 들은 말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윤일병의 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A4용지 7장 분량의 피해자 진술서를 읽으며 "마흔이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이 온몸에 구타의 흔적들이 만연한 채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남은 가족들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매일 매일을 눈물 속에 살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또 재판부에게 "피고인들에게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30여분만에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법정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에 "내 휴대전화를 왜 끄라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임 소장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렸다.
또다른 시민감시단 소속 한모(여)씨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시민감시단 십수명이 자진 퇴정하면서 소동은 계속됐다. 결국 재판부는 임 소장 등을 구속키로 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일병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지난 4월6일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