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사건과 관련해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혐의로 입건된 KT 관계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KT 개인정보보안팀장 이모(47)씨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고의가 없었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통신와 비교했을 때도 조치 수준이 크게 미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해커 김모(29)씨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해킹했는데도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 이 사건 민관합동조사단은 KT 홈페이지 보안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민재기자
개인정보 유출 KT 보안팀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1-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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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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