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선장에 대해서 무죄를, 기관장 박 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사고 당시 눈앞에서 크게 다친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또한 1등 항해사 강 모씨와 2등 항해사 김 모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 모씨와 조타수 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견습 1등 항해사 신 모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