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헌 증인 출석.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0억원 협박사건 관련해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병헌은 3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수영프리랜서
배우 이병헌이 '협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45)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 협박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검은색 수트와 뿔테 안경을 쓰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선 이병헌은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병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특히 재판 시작 전에 이병헌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병헌은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를 비공개 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신문할 때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한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3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선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지난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빌미로 50억 요구 협박을 받았고, 이병헌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2번에 걸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