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5)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 협박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병헌은 검은색 수트와 뿔테 안경을 쓰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고,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계단을 올랐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재판 시작 전에 이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씨는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이날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의 삼자대면이 이뤄졌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병헌의 현지 일정 조율 문제로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 참석이 어려웠고, 24일로 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증인 출석이 가능해졌다.

이병헌은 지난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빌미로 50억 요구 협박을 받았고, 이병헌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2번에 걸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첫 공판이 진행, 이지연과 다희는 일부 협박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지연 측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교제한 것이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지연과 다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