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당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돼 경기도내 160여곳의 그린벨트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도내 573곳의 중규모 취락(20가구 이상) 그린벨트가 이르면 연말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6일 정부가 정례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일선 시·군의 집단취락 해제 및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게 돼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평균 3~4개월가량 단축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도내 20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 573곳 가운데 현재 교통영향평가신청을 준비중인 화성시 일대 그린벨트가 이르면 연말께 해제되는 것을 비롯, 도내 대부분의 우선해제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취락해제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가구가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뒤 해제될 수 있도록 취락지정기준 가구수와 밀도를 ㏊당 각각 20가구, 15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도내 160여곳의 그린벨트가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돼 건물 증·개축, 근린생활시설 설치 확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