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SW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50% 이상은 하도급이 제한되며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는 SW 가격 5000만원 이상, 국가인증 취득 제품에만 분리발주를 의무화했으나 2015년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5년부터 대기업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법령 개정으로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이라 하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 SW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되고 매출액 규모 역시 기존의 300억 이하 규모에서 800억원 이하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