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해 인하대와 교내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를 벌였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회계와 교비 회계, 부속병원의 회계는 각각 독립돼있다”며 “감사위원은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에서 데려오려면 해당 기관장의 위촉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이사장이 인하대와 생협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불법 감사와 전횡이 발생했다”며 “감사보고서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또 지난 1월부터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이라며 고소 내용에 추가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