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 시의회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용인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심사를 보류한 것을 두고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쏟아낸 쓴소리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조례안은 24일 열린 1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개정조례안은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늘리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인 평균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개발행위 허가 요건인 평균 경사도를 17.5도에서 21도(기흥구), 20도에서 25도(처인구)로 각각 완화하는 것이다.
용인이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굴레를 씌워 과도하게 제한해 온 개발행위 요건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낮춰,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활력을 되찾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례개정안의 처리가 절실하고도 시급하다는 게 집행부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환경 보전과 개발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 자체를 미뤘다.
시 관계자는 “차라리 표결을 해서 부결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심사 자체를 미룬 것은 정말 아쉽다”며 “사안이 시급한데 시의회가 너무 한가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동의안도 전형적인 시정 뒤틀기라고 지적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집행부가 제출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조례내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사업환경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가결했다.
시의회가 같은 사안을 부결하고 이를 뒤집는 사이 4개월 가량 시간만 허송한 셈이 된 것이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