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활주로 이탈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히로시마 공항 한쪽에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전원에게 미화 5천달러씩을 지급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8일 자사 일본어 홈페이지에 이같은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측은 이 보상금이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겪게될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지급하는 일시 위문금 성격이며,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피해 배상은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고에서 엔진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엔진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주익에 연료가 들어 있었던 만큼 폭발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