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27)씨가 법적으로 여자가 됐다.

인천지법(법원장·황인행)은 12일 이경엽(하리수)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씨의 성별이 '여자'로 인정됐고, 이름은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씨는 염색체만 남자일뿐 외모 등 모든 행동이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 판단돼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는 남자로서 군입대를 위해 신체검사까지 받았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여자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