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 A씨 소유 안성 토지
33%정도 제한구역 포함불구
허가 조건 계약서 쓰고 매매
이후 건축승인… 주민 “특혜”


경기도청 공무원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양계장 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양계장 허가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도청 농정해양국 소속 공무원 A씨가 본인 소유의 보개면 남풍리 732 일대 목장용지(1만9천763㎡)를 박모(46)씨 등 2명에게 매각했다.

이후 이 부지는 계사(4천685㎡)와 계란 선별장(1천298㎡) 등 양계장 건축허가 승인이 났다. 하지만 해당 토지 일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 반경 500m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A씨가 매각한 토지 3분의 1 정도는 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 ┃그래픽 참조

그런데도 A씨는 양계장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 ‘양계장 건축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대지사용승낙서’를 박씨 등에게 써줬다.

건축 허가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A씨는 양계장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후에는 주민동의서까지 받아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가 작성된 뒤인 지난 1월초 양계장 건축허가는 승인됐고, A씨는 잔금을 받은 뒤 곧바로 박씨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주민들은 양계장 건축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개면 가율리의 한 주민은 “해당 토지에는 다른 주민들도 양계장을 조성하고 싶어 했지만, 제한지역인 탓에 할 수 없었다”며 “상급기관 공무원이 토지주로 돼 있어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성의 한 양계업자도 “보개면에는 더이상 양계장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다”며 “시 조례 개정으로 양계장 허가는 매우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계란 선별장은 제한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시와 환경부 등의 답변을 듣고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며 “제한구역을 기점으로 한 가분할선을 중심으로 토지 분할 신청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토지 매입자가 양계장을 하는지도 몰랐다. 주민동의서는 공동명의자인 아내가 받으러 다닌 것”이라며 “양계장 건축허가 승인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곳에는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계란 선별장을 신축하고, 제한구역 바깥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계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고문 변호사 등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명종·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