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면허증을 이용, 렌터카를 대여받은 뒤 속칭 '대포차'로 시중에 팔아넘긴 판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경찰서는 9일 위조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이를 '대포차' 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이모(28)씨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포차를 구입한 신모(36·중고차 매매업자)씨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김모(22)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말께 '대포'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김씨로부터 '렌터카를 빌려오면 17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150만원을 주고 구한 위조 면허증을 이용, 오산의 모 렌터카에서 그랜저XG 승용차를 빌려 김씨에게 넘기려한 혐의다.
또 신씨는 이달 초 대구시 동구 신수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김씨로부터 다이너스티승용차 등 위조면허증으로 렌트한 대포차 2대를 1천4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대포차 5대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 면허증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온 고급승용차를 중간판매업자인 김씨가 170여만원을 주고 구입, 500만∼600만원을 붙여 대포차 판매업자인 신씨에게 넘긴 뒤 신씨가 다시 위조한 번호판을 달아 200만∼300여만원을 얹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화성>
'대포차' 판매조직 적발
입력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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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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