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용(새정치·서구2) 인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1·2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구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5월 28일 현직 구의원인 상대방 후보의 이름을 대면서 “구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민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권을 2개나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의 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구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10월 28일 예정된 재선거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됐다. 앞서 인천 부평구의회 이도재(새누리·나선거구) 의원과 인천 남구의회 김종환(새정치·다선거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천은 이날 현재까지 총 3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인천시의회 장현근(새정치·부평5) 의원은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10·28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7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현준·김민재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