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후견인 지정 예상
정부·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단체와 지자체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함께
제도 정착위해 유기적 협조 필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이번에 어머니 문제로 급히 나왔다 들어가는 길입니다. 부탁 드리고자 하는 일은 저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사건이로군요?”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저 대신 가끔 면회를 가 주시고 요양원 측에서 제대로 돌보는지 혹시 요양원이 모르는 새 다른 분들로부터 왕따나 폭행을 당하시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실 수 있을까 해서 뵙자고 했습니다”. 김진명 장편소설 “싸드(THHAD)”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변호사에게 어머니의 후견을 맡기는 대화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 제도(민법 제9조)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종류의 후견인 지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일까?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이 많을 것이다. 공익을 위하여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년후견 개시 판단은 가정법원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곳 가정법원만으로 성년후견 판단이 가능할까? 프랑스의 경우 후견판사들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제대로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여 후견결정을 많이 하게 되어 재정의 부족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성년후견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여 성년후견이 꼭 필요한 치매노인 및 정신적, 지적 장애인들의 성년후견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문인력 양성과 중장기적으로 성년후견 전담 법원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치매노인 및 지적 장애인과 그 가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법관 등 수많은 사람과 단체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의 업무영역은 재산관리에서 신상보호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다. 기존 사회복지 담당 행정공무원과 성년후견인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이 제도시행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요소중의 하나는 후견인 양성이다. 성년후견인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에서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외국의 경우 성년후견제의 소요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원봉사의 시민후견인 양성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성년후견제도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어떨까?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성년후견제도가 알려지면서 장애인에 대하여 2014년 12월말 6명, 2105년 현재 3명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기도는 2014년 5월 2일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는 2014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년후견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복지예산을 따질지 모르겠다.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중앙정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각종 전문가 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함께 고령사회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