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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대신 발급 받는다 /연합뉴스 |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해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관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산 차량이나 일부 국산 LPG 차량의 차량기준가액 정보가 불충분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관련 정보 제공량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의 보수·수수료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펀드 재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콜론에 대한 투자 한도 역시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은 10~12주차에 관행·제도 개선 건의사항 355건을 받아 이중 150건(42%)를 수용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