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에서 달아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도주 28시간여만인 10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저녁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김이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자 의자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치료 감호 수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던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도주 과정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치료감호소 측의 늑장 신고와 초기 대응 실패로 탈주기간에 추가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치료감호소 측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날 오후 자수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다가 여성의 설득으로 자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오후 5시 52분께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히고, 도주 28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께 피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들어와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김씨와 함께 있으면서 자수를 권유했고 김씨가 공개 수배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7분께 대전의 한 병원 7층에서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그는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