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핵심 첨단업종 발전을 위해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에 부적합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말썽이다. 본래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거래가의 반값분양의 특혜가 엉뚱한 업종에 돌아가 실망이 크다. 부적합 업종 가운데엔 부동산 중개소와 기념품점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상 임대율을 초과해 임대를 하는 등 당초 조성 목적이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부적합 업체는 무려 198곳이나 된다. 목적에 위반되는 입주업체의 사용면적만 해도 연구지원용지 5만2천600여㎡, 일반연구용지 3만8천여㎡ 등 모두 9만1천500여㎡에 달한다.
이 같은 계약위반 행위는 경기도가 유치업종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제대로 제재조항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첨단업종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첨단 테크노밸리가 상업주의 밸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조성, 2009년에 완공했다. 이곳은 정보, 바이오, 나노 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 연구개발 단지로 수도권 광역적 입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분양받은 것을 이용, 계약을 어기고 멋대로 초과 임대사업을 해왔다.
사업자별 부적합 업체의 임대 현황을 보면 삼환컨소시엄이 41곳으로 가장 많고 유스페이스 35곳, 판교에듀파크 31곳, 이노밸리 24곳, H스퀘어 24곳, 판교벤처밸리 15곳 등이다.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의 경우는 사업계획상 임대율이 없음에도 4만3천200여㎡를 임대하는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자들이 멋대로 임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도 경기도의 미온적인 관리와 계약서상 제재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 판교테크노밸리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를 특별계획 구역으로까지 지정하면서 첨단글로벌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양상이다.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잘못을 조속히 시정, 판교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적합 업종 입주로 빛바랜 판교테크노밸리
입력 2015-10-05 22:32
수정 2015-10-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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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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