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특별도 승격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설치 건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건의안은 경기도를 특별도로 지정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수준의 조직과 정원 확대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특별도 지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던 현안이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로 도시 위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경기도는 도시·농촌은 물론 산업·군사·해양에 이르기까지 복합행정 체계를 갖춘 ‘작은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경제·문화·체육과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비중의 경기도가 단순히 광역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그치는 것은 모순이다. 경기도는 관할 면적만해도 1만188㎢로 전 국토의 10.2%, 수도권 전체의 86.3%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을 안고 있다. 한국의 젖줄인 한강을 경계로 남북에 걸쳐있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싼 광활한 평야와 30%에 가까운 산업비중을 갖고 있다. 한강은 514㎞로 그 유역 면적은 압록강에 이어 전국 2위다. 한강을 끼고 발달한 비옥한 땅과 알맞은 기후는 농업은 물론 산업시설과 도시개발에 최적의 요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구도 2014년 11월말 기준으로 총 478만세대에 1천234만여명에 이른다.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천269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4.1%나 된다.

1895년 한성·인천·개성 등 3부에 속해 있던 경기도는 1896년 13도제 실시와 함께 경기도로 부활됐다. 1967년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하면서 경기도의 기능과 역할이 극대화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공무원 수 만도 4만7천명에 이르는 광역 단체로 탈바꿈 했다. 최근 경기도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면서 서해안 시대를 열어 수출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행정수요도 공무원 1인당 3천500여명에 달해 전국 평균의 3.4배 규모다. 이에따라 지역개발 수요도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도로서의 자체 개발권한의 확대도 그만큼 중요하다. 중앙과의 종속 관계로만 풀 수 없는 정책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별도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