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위험화물 관리와 처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공항 개항 이후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으로 바꿔 적용하면서 위험화물 중 상당 품목을 일반화물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 8월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했던 사이안화나트륨 폭발과 같은 대형폭발사고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항공수송협회(IATA)는 항공기로 운반하는 9가지 위험물을 ‘클래스-9’으로 분류해 화물처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폭발물, 인화성 가스 등 위험가스류, 가연성 액체, 유독성·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개항 이후 올 초까지 14년간 일관되게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되는 위험화물에 적용돼 온 이 기준이 지난 5월 국민안전처에 의해 바뀌었다. 국민안전처는 화물이 계류장에 내려질 때부터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입위험화물에 대해 국내법인 위험물관리법을 적용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9개였던 해당 위험물 품목이 6개로 줄어들었다. 이 ‘클래스-6’의 적용으로 인화성 가스 등 위험가스류, 유독성·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3개 품목이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개별 관리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물류창고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간 방사성 물질 포함 제품 650kg, 고압가스류 250kg, 화기성물질 712kg, 산화촉매제 138kg 등이 일반화물과 함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대한항공 물류창고에서는 부식성 물질 14kg,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 90kg, 유기 과산화물질 502kg이 일반화물과 함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IATA의 기준으로는 모두 별도의 안전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위험물터미널에서 다뤄져야 했던 위험화물들이다.

법규적용에 오류가 있었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4년간 국제기준을 적용시켜온 까닭도 충분히 살폈어야 했다. 이렇다 할 사고 없이 이어져 온 제도의 실효성도 집행에 반영했어야 했다. 국민 및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했다.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