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열살짜리 초등학생이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용인 수지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들의 어이없는 장난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동물 혐오’범죄 논란으로 시끌했던 이 사건은 주의를 살피지 않은 초등생의 호기심에 동물을 사랑했던 50대 여성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허망한 결론을 맺은 셈이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날아 온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야생 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였다. 용의자인 A군은 사고가 발생한 날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냈다.
당초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 상에서는 과연 떠돌아 다니는 야생 고양이를 돌보는게 옳은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야생 고양이라도 돌봐야 한다는 측과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먹이를 주다가 개체 수만 증가하면 주변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된다는 반대측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해 초등학생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온라인상이 뜨겁다. 3~4학년 교육과정에 중력실험 또는 낙하실험 관련 내용이 없어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미성년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새로운 논란거리를 남겼다. 아이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고의성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A군을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도 현재 밝혀진 사건의 경위는 모두 A군과 같이 있던 소년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배상문제를 떠나 캣맘의 무고한 죽음을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만으로도 고의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고 방지를 위해 아파트 옥상 출입규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용인 ‘캣맘 사건’ 고의성 여부 철저히 규명해야
입력 2015-10-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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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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