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의 본인부담분(건강보험 적용부분)을 2017년도까지 5%선으로 낮추고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부담의 대폭 완화다.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이 보육, 2차 계획(2011~2015년)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이 주요 과제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3차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1명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2인 가구 190만원)이하에서 70%(266만원)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재탕인 데다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침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기업에 장려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고용과 주거의 불안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기응변과 대증적 요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1위라 하더라도 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번 3차 계획안에 노인기준 연령(현행 65세)의 상향 방안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의 기준을 올리는 방향이 일견 합리적일 수 있으나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하고 노인세대의 사각지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진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 정부의 저출산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입력 2015-10-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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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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