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수학여행 계절이다. 학생들에겐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친구들과 호연지기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체험학습 기회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을 지키자니 예산과 인원조정에 현실성이 없어 실행이 어렵고 자의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고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전대책 규정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자신들의 면피성 대책일뿐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수학여행을 재개토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방안이라는 것이 수학여행 규모를 3~4학급 이하로 줄이도록 해 학년단위 수학여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150명 이상이나 5학급 이상 규모의 수학여행은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반드시 안전요원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측은 소방관·경찰관·응급지도사 등 교육부가 내세운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또 안전요원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일선 학교들은 사실상 수학여행을 포기, 체험학습을 통한 현장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수학여행 계획을 제출한 348곳 중 100명 이상 단체 여행은 29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인천의 경우도 512곳 가운데 150명 이상 단체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57개교에 그치고 있다.
용인의 모 초등학교는 102명이 경주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교사 2명이 안전요원 교육을 직접 받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한다. 안전요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요원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해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소규모 수학여행도 학생비용이 늘어나고 교사들의 참여도 낮아 숙박식 체험학습 운영은 기피 대상이 됐다. 안전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으나 현실성 없는 실행계획을 내놓고 실천하라는 억지정책은 안된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체험학습이 무너져선 안된다. 현실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학여행 안전대책
입력 2015-10-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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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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