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개장 5개월이 지났지만, 연수구와 남동구의 소유권 다툼으로 지번 부여가 되지 않으면서 인천신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신항이 포함된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졌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인천신항)’의 인천 연수구 귀속안건 등을 상정 심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남동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송도 11공구와 병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 6월과 8월에 이어 인천신항 관할 지자체 결정이 또다시 보류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신항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재가 늦어지면서 임시보세구역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세관은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을 근거로,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측에 임시 보세구역 특허를 내줬기 때문이다. 그 경우 인천신항 터미널 운영사들이 인천신항 개발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방식으로 대출한 1천500억여 원에 대한 채무 약정을 체결할 수가 없어 금융기관들이 자금 회수를 집행할 수도 있다.
이같은 사태는 인천신항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세수가 가능해 연수구와 남동구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인천신항 부지가 송도와 연결된 데다 송도국제도시를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근거로, 남동구는 10공구가 남동구와 바로 맞닿은 데다 역사적으로도 남동구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
12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남아 있다. 만약 12월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지자체간 소송전까지 벌어진다면 항만업계로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신항 운영 차질로 인한 피해는 일파만파가 된다. 인천시는 2011년 5, 7공구 준공시에도 연수구와 남동구의 소유권 ‘혈투’가 있었던 것을 귀감으로 삼아 송도 신도시 분구안 등을 활용, 특별 관리가 필요했다. 인천신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두 지자체를 중재할 특단의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설] 인천신항 정상화 방안 모색해야
입력 2015-10-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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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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