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촬영소가 영화인들의 휴식 및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건립한 '춘사관'에서 일반인과 단체 고객들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서울종합촬영소는 지난 2002년 10월 조안면 삼봉리 촬영소 부지내에 연면적 900여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영화인을 위한 '춘사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춘사관에는 길이 25m에 5레인을 갖춘 야외수영장과 인공폭포, 소운동장,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춘사관은 허가 당시 촬영 부대시설로 영화 스태프 등 영화제작 종사자들이 야간 또는 장기간에 걸친 작업중 수면·휴식 할 수 있도록 마련,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숙박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춘사관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일반 및 단체 고객들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하면서 1박 기준으로 3·4인실은 6만6천원, 8인실은 10만원, 특실은 15만원의 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13일 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해 남양주시를 방문했던 중국 창저우(常州)시 제일고등학교 학생 21명이 객실당 5만5천여원씩의 단체 할인요금을 지불하고 3박4일간 춘사관 10여개의 객실에 묵고 숙박요금으로 379만5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객실의 경우 당초 건축물 용도가 공공시설로 허가돼 이용 요금을 받고 일반고객을 투숙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현재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종합촬영소 관계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시의 협조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용료를 받고 사용케 했다”며 “현재도 대학에서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영화와 관련 춘사관 이용시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종합촬영소는 시비 4억원과 자부담 8억원 등 모두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