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용인지역에서는 지난해 4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해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성에 의해 발생 된다면 어떻게 될까? 차는 곧 바로 흉기로 바뀌면서 그 피해는 더욱 더 커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폭·보복 운전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 각 경찰서에는 교통범죄수사팀이 신설됐다. 2월 12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형사과에서 담당했던 난폭·보복운전 사건 수사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게 됐다.
난폭·보복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 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교통범죄수사팀에 배치되면서 앞으로는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보험사기, 대포차 단속, 차량 불법구조 변경 등 자동차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담당하고 있어 전문 수사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는 항상 예방이 먼저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 앞서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훈 용인동부署 교통조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