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사고의 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19일 방모(57) 씨에 대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방씨에 대해 방문 조사를 벌여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왜 제동을 하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여부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씨가 병원 입원 치료 중이고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조사에 신중을 기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특례법상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로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버스운행기록계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버스 속도 무려 시속 105㎞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