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주부 김모 씨(60)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언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 관련 기사에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시켜줬다는 A모 기자도 꽃뱀이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A 기자에 대한 거짓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기자가 내연녀 김씨를 최 회장에게 소개한 적이 없었으며 '꽃뱀'도 아니었지만 김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댓글을 쓴 경위 등을 조사하고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해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하고서 재판에 넘겼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