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미군철수특별기획Ⅱ 떠나는자, 남는자] <끝>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50여년에 걸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군공여지 반환과정에서 과거 토지를 수용당했던 원소유자들의 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경인일보 주최로 '미군기지 이전과 경기북부 개발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는 “미군기지 재배치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이중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중앙정부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 “미군문제나 안보의 문제는 모두 국가적인 문제인데도 국가는 책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북부가 입고 있는 피해를 다른 곳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홍구 동두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미군공여지 반환과 관련해 “지난 50~60년대 이뤄진 토지수용은 변변한 보상도 없이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수용이었다”며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는 분명히 원소유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두천지역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토지소유권 반환소송을 준비중인 강 대표는 “당시 토지 수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땅을 넘겨받은 경우도 있다”며 “내년중 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원소유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공여지 무상양여 문제에 대해서 소성규 대진대 법대 교수는 “현행 국유재산법 등에 따르면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에는 국유지를 양여할 수 있고 입법사례도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미군공여지특별법의 입법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손실보상, 생존권 배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복호 경기도제2청공여지담당은 “공여지의 무상양여는 최우선 원칙”이라고 전제한뒤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상양여가 어려울 경우 공공시설로 제한하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