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안전 지킴이다. 하지만 119구급대원의 현장 출동 시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구급대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언어폭력은 다반사이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언, 폭행이 자주 발생하는 빈도는 야간시간대로 폭행사유는 음주, 폭행장소로는 현장 및 구급차 내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원들은 만취자를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현행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시민 모두가 구급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 및 불안감 등의 사기저하와 위험요소는 총력을 다해야 하는 현장에서 구급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시민 혹은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선진 문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용건 (인천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사)
[독자의 소리]119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
입력 2017-01-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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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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