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부인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대국회에서 첫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국회의원이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 부인 이 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9월과 지난해 2월 당원 두 명에게 김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각각 3백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의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77%를 넘는 8만5천435표 획득해 당선됐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