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 동안 남씨를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6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한 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남씨는 이번 심사에서 "마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남씨는 유치장에 그대로 구속 수감된다.
한편, 남씨는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약 1시간 빨리 법원에 출두했으며, 마약 구입 경로 및 과거 투약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남경필 경기도지사 큰아들 구속… "이번이 처음" 진술
입력 2017-09-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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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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