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사회 최초의 주민청원 조례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조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위성태 4·16 안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주민청구조례 제정에 관한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관한 발제 후에 조례안 서두에 '전문'을 넣는 것과 조례안의 지위(기본조례) 규정, 도시비전계획을 담보, 시민협의회의 법적 성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게 개진됐다.

먼저 토론에 나선 강신하 변호사는 "주민청구 조례안 제정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중현 변호사는 "조례 전문의 위법성이 그리 크지 않으나 조례 본문에 제정취지 등을 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전제한 윤 변호사는 특히 "시민협의회가 자문 혹은 심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대표로 참가한 정향림 시민도 "도시비전과 교육분야를 아우르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김동규 시의회 운영위원장도 "도시비전 수립과 관련, 상위법과 대립할 우려가 있는 법정계획보다는 시장과 시민들이 함께 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도시 비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만큼 논의를 확산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날 플로어 토론에 나선 한 시민은 "조례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또 다른 주민들은 "안산에 시민들 애도와 4·16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

안산시는 현재 이 조례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내용과 자구 수정을 요구한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