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이며 내 가족, 내 이웃이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대상 범위가 넓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 더욱이 해킹 등으로 누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훤히 알고 속이는 수법이기에 피해자들은 진짜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게 더 큰 문제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 유형은 ▲정부기관 사칭 ▲저이율 대출 빙자 ▲교통사고, 납치 등 각종 사건사고 위장 ▲취업, 알바 거짓 합격 통보 등이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요구한다.
이처럼 허술할 것만 같은 수법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다. 2017년 7월 기준 피해금액 누적 총 166억원이며, 피해 건수 3천432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차 피해론 이유 없이 높은 알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모집 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이용하게 하고 또 다른 서민층을 사기 치기 위해 서민들을 범죄에 가담케 하는 등 수법은 아주 교묘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개인정보 유출 및 은행 통장 잔액을 누가 빼갔다는 내용을 묻거나 자녀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시작하는 낯선 전화는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은행이나 자녀의 안전 등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좋다.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와 통장비밀번호, 금액을 이체한 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하자.
112로 전화하는 순간 해당 경찰관은 신고자와 이체한 해당 은행의 24시간 피해신고상담센터로 즉시 3자 통화를 연결, 이체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대한 막게하기 때문이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사이버수사팀에 보이스피싱 피해접수 및 피해금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각종 SNS, 블로그에 자신의 전화번호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휴대폰 T전화, 후후 등 사전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앱을 활용하는 법과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해 사전에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번호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향에 계신 내 가족, 내 이웃들과 자주 안부를 물으며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우리 젊은 세대가 함께 소통한다면 그 어떤 사기 수법도 통하지 않는 안전한 우리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백우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