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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장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면,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중대 범죄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학대로 인한 죽음과 피해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올바르지 못한 사고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학대에 대한 인식 결여다.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된 것도 오래 되지 않았다. 2013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뒤에야 비로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등이 규정됐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2016년 한해에만 무려 36명이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2만5천878건이다. 이중 1만8천700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확정됐고 대부분 친부모나 계·양부모 등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였다.

문제는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접수는 2012년 6천403건에서 최근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건수는 2천322건(신고율 8.9%)에 불과하다. 아동보호 및 신고율 향상을 위해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한 이유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웃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이웃의 아이를 바라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상황을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 이후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아이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아동학대 예방경찰관의 예방교육, 노란 배지 달아주기 행사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순회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오는 19일부터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를 예측한 뒤 읍면동 복지센터 전담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해 위기 실태를 점검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경찰은 살을 맞대고 있는 지역민과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들도 이웃의 작은 관심이 학대 피해 아동에겐 한 줄기 희망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 아동 조기 발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아동이 행복하고 즐거운 안전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장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