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청렴강사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작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공직자에게 9천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민원인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판례집에 수록된 45건의 판례 중 43건이 금품제공 관련이다.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음료수다. 주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인데다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공직자에게 음료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다음 몇가지 사항은 꼭 확인하기를 권한다.

첫째, 직무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판례는 인·허가 신청인, 지도·단속 대상자, 고소·고발인, 입찰상대방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음료수를 포함한 선물제공이 일절 금지된다. 두 번째,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 10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민원인이 1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두고 갔다. n분의 1로 계산해서 1인당 1만원의 음료수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집에서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서장이 혼자 1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 받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일을 마친 후에 제공하는 음료수도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음료수 제공행위를 조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계약체결 후에 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 생각해 긴장을 늦추기 쉽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계약체결 전후와는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면 안된다.

필자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공직자를 방문할 때 종종 음료수를 들고 갔다. 뇌물도 아니었고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정말로 고마워서 전하는 감사의 선물이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아니어도 대가성이 없어도 선물제공을 금지한다. 음료수로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번만 더 생각해 보자. 혹시모를 곤혹을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