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간부가 시의원 모친의 산수연(팔순) 소식을 민간 단체장들에게 무차별 공지하도록 지시해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김포시의회 김모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중순 지역구 A동장에게 '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민감하니 3월 4일 열리는 모친 팔순잔치 소식을 나와 친분 있는 특정 단체장 2~3명에게만 구두로 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행사 개요를 참고하라며 모바일초대장을 보냈다.

하지만 A동장은 2월 23일 오전 11시께 모바일초대장을 부하직원인 B주무관에게 넘기며 동주민센터 관내 주요 단체장에게 전부 전송하도록 지시했다.

B주무관은 선거철에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A동장의 "보냈느냐"는 재촉에 27일 오후 8시께 마지못해 통장단협의회장·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장·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주민자치위원장·경로당분회장·발전협의회장 등 7명에게 모바일초대장을 발송했다. 그는 "시의원 개인적인 일에 공공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초대장에는 김 의원 측에서 최초 작성한 '공지 부탁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포함돼 단체장들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과 친분이 깊지 않은 한 단체장은 B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초대장을 보낸 이유와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식사 및 기념품 제공) 위반 소지가 있었던 상황 아니었냐"며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간부공무원이 왜 그런 무리수를 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계 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초 임용된 A동장은 이달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일정으로 전북 완주에서 승진자 교육을 받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