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날 국방부는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일부 단어를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 발동 사례다.
특히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송영무 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이날 국방부는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일부 단어를 바꾼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 발동 사례다.
특히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송영무 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